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부모교육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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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부모교육 확대 논의

 

□ 올해 4월부터 시범실시 하고 있는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의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전국 법원에 확대 실시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하여 보고회 개최 
  ○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월) 11시, 서울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며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약 120명 참석
  ○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에 대하여 시범실시 과정과 결과 및 교육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전국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선방안 등을 논의
     * 4월부터 6월까지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입양부모 129명 대상 교육 실시
  ○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부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및 강사진 양성 등을 거쳐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을 금년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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