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449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법무법인 디지탈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무법인에 대하여 1억 1,250만원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에 위 출자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중앙선관위 인터넷 사이트에 재산신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선거공보를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2017. 6. 8. 선고 2017도4491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