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6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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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6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양형위원회는 2017. 6. 12.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80차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6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및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을 의결하였습니다.
 
1.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 선정 기준 

  – 유사한 사안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편차 해소 등 양형기준의 목적

­  –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  – 범죄 발생 빈도

­  – 1, 2, 3, 4, 5기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 1기 양형기준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2기 양형기준 :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3기 양형기준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4기 양형기준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5기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특징

­  – 전체 구공판 사건 통계 대비 6기 설정 대상범죄군 사건들의 비율은 0.5%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은 91.22%임(명예, 유사수신, 전자금융)

­  –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 불법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 등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 선정된 대상 범죄군(의결 내용에 따라 수정)

    ■ 명예훼손범죄 

  –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
  – 인터넷 등의 확산으로 발생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큰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

  – 유사수신행위금지, 유사수신행위 표시, 광고금지 등
  – 불법 다단계판매 등 범죄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로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의 밀접한 관련 및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접근매체 양도, 양수, 접근매체 대여 등 
  –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로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의 밀접한 관련 및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 

  1.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 폭력범죄, 공갈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폭력행위처벌법,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으로 권고 형량범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

  – 개정 법률이 다수 존재하여 기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죄가 상당히 많고, 실무에서 개정 요구가 높음 
  – 6개 범죄군을 함께 수정함으로써 유사 범죄군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양형기준 설정 방식 및 시기
  ○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 의결, 시행

  – 양형위원회 활동계획을 규모 있게 세우고, 수립된 양형기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 임기를 전반기(2017. 4. 27.~2018. 4. 26.)와 후반기(2018. 4. 27.~2019. 4. 26.)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키로 함
  – 실무에서 위 6개 수정 대상 범죄군에 대한 수정 요구가 높은 상황임을 반영하여 우선 전반기에는 양형기준을 수정하고, 후반기에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 전반기 대상 범죄군 

  – 양형기준 수정
     폭력범죄, 공갈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후반기 대상 범죄군

   – 양형기준 설정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양형기준 수정(있을 경우)

      
※ 양형기준 수립 절차
 

  1. 향후 일정
      ○ 개별 범죄군에 포함되는 구체적 범죄유형의 결정
        – 전문위원 회의 등을 통하여 6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된 범죄군에 대하여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 범위 및 수정 내용 검토
      ○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에 관한 양형자료 조사 및 양형통계분석 실시

     – 6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들에 관하여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 실시
     – 구체적 범죄유형마다 양형인자 추출, 연관성 분석, 선고형 분포 등에 관한 통계 분석 실시
  ○ 다음 위원회 81차 회의는 2017. 9. 11.(월) 개최 예정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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