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32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 확인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와 다르게 특정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의 변경을 지시한 해남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해남군수가 인사실무 직원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이유로 해남군수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긍정하고 일부 유죄(징역 1년 6월)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219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