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2두22485 부가가치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2두22485 부가가치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5.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