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수19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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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6수19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7. 5. 17. 지난 2016. 4. 13. 실시된 대구광역시 동구을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고 함)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2017. 2. 13.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나 편의상 변경 전 당명으로 표시함) 최고위원회의와 대표최고위원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추천한 원고 이재만을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행위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가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위반되었다거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선거 과정에 선거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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