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1두21447 장학재단 기부 증여세 사건에 관한 보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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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1두21447 장학재단 기부 증여세 사건에 관한 보도자 …

 

ㆍ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17. 4. 20. 선고 2011도21447 전원합의체 판결).

ㆍ상증세법에 의하면, 출연자가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출연자 등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은 출연자 등이 최대주주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ㆍ❶ 최대주주 여부는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하기 이전에 최대주주였어야 하는지, 주식을 출연한 결과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로 묶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 ❷ 후자로 볼 경우 출연자가 공익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출연만 하면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나아가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ㆍ대법원은, ❶과 관련하여 주식 출연 결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인(공익재단 포함)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❷와 관련하여 공익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공익재단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그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최대주주를 판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ㆍ대법원은 황필상 등이 아주대학 관련 장학재단에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기부함으로써 황필상 등과 장학재단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에 대하여, 황필상 등이 위 재단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만 재단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최대주주가 될 수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원심은 그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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