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다26532 가산보상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3. 22. “피고 대림자동차공업의 정리해고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직한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을 때 미지급 임금에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피고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가산보상금을 청구한 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