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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2인
2017-03-17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그 대상으로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이른바 ‘우범소년’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만으로 우범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낙인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을 전환하여 우범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아 실질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노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그 대상으로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이른바 ‘우범소년’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만으로 우범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낙인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을 전환하여 우범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아 실질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노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