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4다72234 정보통신망법 긴급조치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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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4다72234 정보통신망법 긴급조치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2. 21. 원고가 피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상대로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접속경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및 구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거나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4다72234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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