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7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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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7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7. 1. 4.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7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지식재산권범죄,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및『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 → 향후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7. 4.경 양형기준 최종의결 예정 
 
 1.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의 양형기준을 수정함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변경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이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변경(2016. 6. 30. 시행)된 취지를 반영함

  ○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을 국내침해 유형의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국외침해 유형의 경우 5년에서 6년으로 상향,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을 국내침해 유형의 경우 1년 6월에서 2년으로, 국외침해 유형의 경우 3년에서 3년 6월로 상향 – 산업기술보호법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함

  ○ 특별가중인자인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을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으로 수정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산업기술보호법의 법정형 상한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와 가벌성 차이가 발생하여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관한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정의규정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양형인자의 정의규정 중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예시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를 추가함
 
 2.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 위증범죄군에 사법질서방해범죄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증인은닉’ 유형을 추가하여 양형기준을 수정함

◆ 증거인멸·증인은닉 

  ○ ① 경제적 대가의 수수, ②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③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➃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①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②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3.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도주’ 유형 및 ‘범인은닉·도피’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도주

  ○ ①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 범인은닉·도피

  ○ ①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경제적 대가의 수수, ➂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4.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필수적인 통화, 유가증권 등의 신용과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화 위·변조 등’ 유형, ‘유가증권 등 위·변조 등’ 유형 및 ‘부정수표 발행 등’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통화 위·변조 등/유가증권 등 위·변조 등

  ○ ①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② 다량의 통화(유가증권)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➂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 등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➃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➁ 실제 유통되지 않은 경우 등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 부정수표 발행 등

  ○ ① 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등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②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➂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➁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➂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유형)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5.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한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대부업법위반’ 유형 및 ‘채권추심법위반’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대부업법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①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➂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➁ 일회성 또는 단기간 영업인 경우 등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 채권추심법위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 ①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➂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➃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➀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6. 향후 일정
  ○ 2017. 1. 7. ~ 2017. 2. 6. : 양형기준 수정안 및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2017. 2. 6.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      –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14:00 ~ 18:10
  ○ 2017. 4.경 : 양형기준 최종의결 예정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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