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도2683 괴산군수 농지법위반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1. 25. ‘괴산군수인 피고인이 ①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부인 명의의 농지에 둑 모양으로 사토를 적치하게 하고, ② 괴산군 예산으로 도로 인접 부분에 2단 석축을 쌓았으며, ③ 괴산군 예산으로 농로 인접 부분에 3단 석축을 쌓으려다가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그 비용 지출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2683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