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 개시
전자소송 이용자에 대한 소송 관련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개시!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후 무료 이용 가능
■ 2016. 11. 21.부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종전까지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던 소송 관련 제증명 중 일부(송달증명, 확정증명, 접수증명)에 대한 인터넷신청 및 무료 발급 서비스 오픈
– 이번 서비스 대상 : 송달증명, 확정증명, 접수증명
· 증명사항 자동 파악이 어려운 일부 신청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전체 증명서 발급 규모 대비 약 20%를 인터넷 발급으로 흡수 가능
– 향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발급 가능 증명서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법원 증명서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 면제
– 법원을 방문하여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수수료뿐만 아니라 법원을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
■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전자소송 가입이 필수
–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서 해당사건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은 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음
– 인터넷 발급 서비스의 도입에 따라 전자소송 이용자는 서류 제출, 송달에 더하여 증명서 발급도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전자소송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은 향후 전자소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