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6도8137 코리아연대 관련 사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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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2016도8137 코리아연대 관련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10. 13.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의 핵심구성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코리아연대를 구성하였고 코리아연대 및 그 하부단체의 결성식 개최에 관여함으로써 이적동조행위를 하였으며 이적행위 목적을 가지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다만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이를 제외하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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