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등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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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등 합의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6. 3.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재판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합의한 2차 회의에 이어 2016. 8. 22. 개최된 3차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등에 관한 추가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및 청년 변호사 개인회생 교육 방안]
◎ 지향점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대출업자 알선을 통하여 의뢰인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브로커 문제가 법조계의 부조리로 대두하고 있고, 최근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브로커 의심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공하고, 청년 변호사로 하여금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회생 브로커 문제와 사건 수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함
◎ 개선방안   

① 브로커 의심사례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공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 후 징계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②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과 청년 개업 변호사의 사건 수임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청년 개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인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충실한 교육과 도산사건 전자소송에 관한 교육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③ 교육 과정을 이수한 청년 변호사 명단을 대한변협 홈페이지, 각급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브로커를 통하여 수임하는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제 사건 수임까지 이르게 할 필요가 있음

◆ [증거보전 활성화와 조정·화해와의 연계방안]
◎ 지향점  
  소제기 전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증거보전 절차를 활성화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증거 편중을 해소하는 한편, 사안의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증거조사만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을 소제기 전 단계에서 조정·화해로 신속⋅유연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개선방안

①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 정한 증거보전의 요건, 즉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을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에서 당해 요건의 입증 수준을 ‘증명’이 아니라‘소명’으로 명시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함

② 향후 증거보전 제도를 실질적 증거개시 절차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선진 외국의 입법례, 운영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ㆍ연구하여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③ 조정·화해와 연계한 신속한 분쟁 해결로 증거보전 사건이 본안사건까지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함을 전제로 증거보전 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거나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및 민사조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형사피해자 공탁제도 개선]
◎ 지향점
  형사 공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나아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피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 없는 공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② 새로 도입할 공탁제도의 절차, 범위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ㆍ연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적정하면서도 공평한 새로운 공탁제도를 마련하기로 함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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