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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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
  ○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에 맞춰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자 상고사건의 최종 배당시기를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 경과 후)로 변경하였고, 이번에는 더 나아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가 시행 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의 각급 법원별 확대 시행 여부 검토  
 
■  이른바  ‘법정 외 변론’ 등의 포괄적 금지 명문화
  ○ 법정 외 변론, 전화변론, 몰래변론 등 상대방 참여 없는 기일 외에서의 일방적 의견전달 금지 원칙을 대법원규칙으로 명문화하기로 함     

 

■ ‘통화 녹음’ 등을 통한 부당한 전화변론 근절 방안
  ○ 외부 전화는 법관 부속실에서 발신자의 신원과 용건을 확인하도록 사전통제절차를 정비하고, 통화를 연결할 때도 발신자에게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린 후 법관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함

 

■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 
  ○ 전화변론, 몰래변론,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부적절한 의견전달 시도에 대해 법관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법원행정처는 필요한 경우 부당변론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지하거나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퇴직 법관 프로그램 마련  
  ○ 퇴직 법관을 대상으로 퇴직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그와 함께 법률시장의 실정이나 환경, 관행 등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바람직한 처신이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
 
■ 윤리자문 시스템 구축  
  ○ 법관들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여부, 상황 대처 요령 등에 관한 의문을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넷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자문의견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임
 
■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 정비 노력 
  ○ 연고관계를 선전하거나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 의견으로 제시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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