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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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개최

 

▪ 제6차 정기회의 

 
  · 2016. 6. 15. 11:00 ~ 12:00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6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사회 전반의 경기 불황 지속과 한계기업의 증가에 대응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부실징후 발견 시 기업가치가 심히 훼손되기 전에 적시에 회생절차로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에 관하여 공감

 
  · 위원회는 워크아웃의 장점을 접목시켜 기업구조조정절차 일원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일부개정 법률 제14177호, 2016. 8. 30. 시행)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 회생절차로의 진입 유도를 위한 추가 개선 방안에 관하여 논의 하고 이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

 
 

회생·파산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건의문의 주요 내용 

 ● 기업회생절차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

   – 견련파산절차에서도 회생절차에서의 신규자금 대여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부여

   –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채무자 회사의 여유 담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채권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규자금지원 필요성 및 그 적정 규모를 제시할 필요

   – 패스트트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계획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간이회생 대상 사건을 확대할 필요
   –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가 이후 임원 추천권 등을 부여함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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