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3다34013 손해배상(기)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5. 24. “㈜조선일보사에서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 하에 게재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한 기사 중 ‘이 사건 기사의 ➁, ➂ 부분(첨부파일 내 기사)’은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의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