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3도156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관련 보도자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선고(2013도156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016. 5. 12. “휴대폰 통화가 끝나고 난 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듣게 된 최OO과 이OO 등의 대화를 임의로 청취·녹음·공개한 피고인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출.처.

대.법.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