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언론보도해명] 한국일보 2016. 4. 9.자 기사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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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언론보도해명] 한국일보 2016. 4. 9.자 기사 『판사 …

 

한국일보 2016. 4. 9.자 기사 『판사가 변호사에 ‘힌트’ 귀띔 … 알고보니 동향에 대학 선후배』에 대한 해명
 
한국일보는 2016. 4. 9.자 신문에서 『판사가 변호사에 ‘힌트’ 귀띔 … 알고보니 동향에 대학 선후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위 기사의 취재기자는 2년 전 자신이 직접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진행 사건) 당사자의 친척으로서 소송을 대리한 경험에 비추어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기사는 소송법 및 실체법의 중요 법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리문제의 확인이나 정당한 반론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되어 오류가 존재합니다. 위 기사로 인하여 사법신뢰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해당 판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 기사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위 기사는 해당 판사의 부적절한 재판진행으로 인해 변론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공개된 법정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점유를 언제 시작한 것인지 제대로 밝혀 주장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석명권의 행사이고, 변론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판사와 원고 측 변호인은 개인적 친분이 없고, 소송결과는 오히려 상대방인 취재기자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위 기사는 또한 해당 판사가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사는 규정대로 사건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최종 변론기일에 위 기사를 작성한 취재기자는 물론 위 기사에서는 출석한 것으로 언급된 C씨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 판결 선고 후 C씨는 항소를 했다가 스스로 취하하기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해명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좀 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오해와 불신이 없는 재판절차를 만들어가며 사법신뢰를 쌓아가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12.

 광주지방법원 공보관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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