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 도입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 도입
-피해아동에 대한 상시적 보호체제 도입-
대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개정하여 2016. 7. 1.부터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하였습니다(집행감독사건 시행성과 등을 확인한 이후, 집행감독사건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는 방안은 추후 검토).
가정법원은 피해아동의 상태에 맞게끔 적정한 조치등을 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아동 등의 건강·심리상태와 보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감독사건 개시로 가정법원은 보호명령 또는 보호처분을 위한 심리단계에만 가능했던 위와 같은 점검을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종국처분 이후의 집행감독사건 내에서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