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 공식 활동 종료
대법원은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공감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조일원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법관임용절차를 모색하기 위하여 법조 직역 종사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의사, 교수 등 타 직역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해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는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현행 법관임용절차의 과제,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의 법관임용 지원 유도, 법관임용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현행 법관임용절차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논의함으로써 공식적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차 회의까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개선방안(초안)을 마련하였고, 2016. 4. 6.(수) 마지막 4차 회의에서 이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까지 반영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올해 시행 예정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새로운 법관임용절차가 지원자의 법조경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동시에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구체적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 전문 확인)
대법원은 2017년부터 주된 임용절차가 될 법조경력 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 예정이고, 구체적 시행계획은 2016. 5. 초경 공고 예정입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