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법정책연구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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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법정책연구원장 임명

 

대법원은 2016. 2. 1.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되(법원조직법 제76조의3 제1항),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습니다(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

대법원은 지난 2년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외부 인사를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하고, 공개모집과 대법관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호문혁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민사소송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소송절차와 사법제도에 관하여 깊은 연구를 하여 왔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폭넓은 활동을 하여 국제적인 공동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는바, 이제까지의 연구와 활동을 기반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도록 사법정책연구원을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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