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5도14850 르메이에르건설 분양사기 등 사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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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2015도14850 르메이에르건설 분양사기 등 사건) 관련 …

 

대법원(제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① 피고인 정○○가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대표이사로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을 준공한 후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및 ② 피고인 서○○이 르메이에르 주식회사 및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정○○에 대하여 징역 13년, 피고인 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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