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다502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물상보증인이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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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1다502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물상보증인이 채무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 12. 18.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반대로 위와 같은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음(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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