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 보증금 확인서비스 개시 보도자료
복잡하고 어려운 「소액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
이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알기 쉽게 확인!!
◌ 대법원은 2014. 10. 2.(목) 09:00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함
◌ 현행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률의 잦은 변경과 지역별로 다른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때문에, 임차인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 여부와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포털사이트는 부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신뢰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음
◌ 대법원은 임차인들의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자료를 기준시점 및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정리하여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임대차와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 현행 기준에 따르면, ①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만 원 까지, ② 상가건물의 경우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다만, 위와 같이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2014. 7. 1.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 데 이어, 이번에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과 그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함에 따라, 임차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 권리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법원은 앞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업데이트할 계획이고, 2015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임
◌ 2015년 상반기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까지 시행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가 부동산 임대차 권리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사이트로 완성될 것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