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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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보도자료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 개최 취지 :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전 서울대학교 총장)가 지난 2014. 6. 17. 건의한 ‘상고법원 도입방안’에 관하여 국민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주최 : 대법원
 
▣ 일시‧장소 : 2014. 9. 24.(수) 14:00∼17:30, 대법원 4층 대회의실
 
▣ 개회사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원이 사회적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소하고, 시대정신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상고제도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며, 대법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상고제도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겠음.”리면 이는 종국적인 것으로 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축사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개개 당사자를 뛰어넘어 사회에 영향이 큰 사건을 대법관 사이에 치열한 논박을 거쳐 판단하고 국민과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적시에 설정해 줄 때 국민의 권리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장될 것이며, 충실한 권리구제 기능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맞도록 상고법원 도입방안뿐만 아니라 하급심 충실화를 상기하여야 함”
 
▣ 제1부 :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 좌 장 :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제1주제 발표 : 정선주 서울대 법전원 교수 “상고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제2주제 발표 :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상고법원 도입방안”
☞ 주제발표 세부 내용은 본문 참조
○ 지정토론 ☞ 세부 내용은 본문 참조
▻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서봉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재화 변호사, 대한변협 상고심개선연구위원
▻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부 : 청중질의 및 종합토론
– 사 회: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패 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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