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시행 1주년 보도자료
성년후견제 시행 1년 경과
▪2014. 7. 1.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주년(2013. 7. 1.시행)이 됨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후견, 실효적인 후견, 전문적인 후견 가능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여 보험, 금융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처럼, 임의후견계약 체결은 노후 준비의 필수 사항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
▪「성년후견 TFT」 구성·운영을 통한 시행 준비 및 실무 지원, 해설서 발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절차구조 시행, 적정한 후견감독을 위한 예규 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등 법원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접수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확대,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각종 정신적 질환에 따른 심신장애자의 증가 등으로 수요 폭증 예상됨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