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식 유튜브 계정 운영 개시 보도자료
대법원, 공식 유튜브(youtube) 계정
운영 개시
– 구글코리아와 포괄적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대법원은 법원과 재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2. 8. 7. 페이스북 계정(http://www.facebook.com/scourtkorea)을, 2012. 11. 27. 트위터 계정(http://twtkr.com/scourtkorea)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
■ 대법원이 이에 더하여 최근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동영상을 활용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함
■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동영상, 대법원 사법정책 홍보동영상, 대법원장 동정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임
■ 대법원은 2013. 8. 8. 대법원 공식 유튜브 브랜드채널 계정(http://www.youtube.com/user/scourtkorea)을 개설하고, 첫 번째 게시물로 대한민국의 근대사법 100년사를 조망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법원사 100년의 발자취)을 게시하였고, 2013. 8. 12. 대법원 16층 1601호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포괄적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대법원에서는 윤성식 공보관, 구글코리아에서는 정재훈 선임정책자문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음
■ 대법원은 유튜브 계정 운영이 법원과 재판을 보다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사법부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대법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수단의 활용에 노력하는 한편, 온라인 환경에 친숙하지 않은 세대나 계층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계획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