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에 관한 판결 확정 후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 …
대법원은 2008. 9.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다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고현철)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