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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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7-03-17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2006254)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hwp (2006254)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있는데, 서면투표는 회사의 정관으로, 전자투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 행사요건을 정하고 있음.
전자투표와 서면투표 모두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일한 취지이나, 서면투표를 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관련 사항이 없거나 지나치게 요건이 강한 경우에 이를 포함하거나 완화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자투표의 이사회의 결의(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보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서면투표의 채택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68조의3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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