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9.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첫 재정신청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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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9.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첫 재정신청사건 접수

 

○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였음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첫 재정신청사건이 접수됨
○ 종래에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은 재정신청이 불가능하였음
○ 개정 형사소송법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사건도 재정신청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사건의 첫 사건으로 법원에 접수됨
○ 법원은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여 늦어도 접수된 지 3개월 안에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임(형소법 제262조 제2항)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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