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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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3인 2017-03-17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4-04 법률안원문 (2006233)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승조).hwp (2006233)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승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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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최근 10년간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2001년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한 이후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기인하고 있음.
특히,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이에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출산·양육가정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출산·양육가정지원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양육가정 지원을 위하여 임신가정지원금, 출산가정지원금, 아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정에 주거비,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바. 임신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함(안 제19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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