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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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5인 2017-03-15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6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2006187)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hwp (2006187)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정책의 수립에 있어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정책의 대상인 아동을 단순히 어른의 보호와 지원 하에서만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길뿐, 아동의 주체적 정책참여나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아동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 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부터 7항까지 및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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