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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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4-0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4-06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200661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hwp (200661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pdf

제안이유

‘13년부터 ’16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적립한 고객 마일리지는 1,185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한 건 493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해당 기간 중 소멸된 마일리지는 1,397억원에 이름.
이러한 실태는 마일리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협소한 사용처, 그리고 이용자가 번호 이동을 할 경우 기존 통신사의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등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통신비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마일리지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과 민간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여야 함(안 제28조의2제1항).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경제상의 이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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