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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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2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한 경우에 추가 할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공사를 한 경우, 증가된 배출량에 대한 추가할당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sinyora11@korea.kr

 

- 팩스 : 044-201-65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5,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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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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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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