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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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경기대회 외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로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바, 그 지원 대상 국제경기대회에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추가(안 제1조의2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chjin98@korea.kr

 

- 팩스 :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전화 (044) 203 - 2792, 팩스 (044) 203 -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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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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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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