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정의(안 제3조의3)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가격결정의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나. 설명의무 이행방식 제한(안 제53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만 인정하고 E-mail, 우편, ARS 방식은 제외
다.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안 제68조, 제99조, 제109조)
판매과정 녹취, 숙려기간 부여 등 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OEM펀드 관련 펀드 판매회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라.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투자자 보호 강화(안 제104조)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위험도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운용대상 종류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가 자필로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운용방법 변경시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원칙 적용
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일괄신고서 제출 제한(안 제121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신고를 통한 증권발행을 제한
바. 동일증권 판단기준 명확화(안 129조의2)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동일증권 판단기준은 증권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안 제271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으로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기존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3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nhy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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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