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세부교부기준을 “소방공무원 인건비” 교부산식과 “소방 및 안전분야 교부액” 산식으로 구분
2)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교부기준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교부산식을 마련하고, 충원 소방공무원 수의 산정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709-1호)
- 전자우편 : luvinity@korea.kr
- 팩 스 : 044-205-89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1,4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