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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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5호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인사혁신처장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19. 12. 10.)되어 2020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소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 및 여비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 중 지방소방공무원 계급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7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안 제1조)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함에 따라 시·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함.

 

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소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소방청장이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안 제3조)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추가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해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의 목적외 사용시 지급한 봉급과 연봉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속 장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을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공무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

 

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되, 후생복지제도 적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안 6조)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 중 지방소방공무원 계급을 모두 삭제함.

 

사.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의 개정(안 7조)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311,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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