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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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업무를 대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1)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타인이 대행입력할 경우 처분 기준 필요

 

2)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건설기술용역 수행자가 아닌 자에게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처분기준 마련

 

3) 대행입력 처분으로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도모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5,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bini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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