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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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하여 관련 법률이 개정(시행 : 2020.4.1.)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원 관리를 위하여 관련조항의 삭제와 직급기준등의 계급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 설치(안 제6조)

 

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관련 조항 정비(안 제27조, 제30조, 별표2, 별표6, 별표7)

 

1) 지자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규정의 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소방공무원법(제15조)의 개정으로 근속승진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3) 소방본부장·과장의 직급기준의 계급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jmitsu@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7,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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