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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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0-9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함(안 제1조,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9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나.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4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8조)

 

다.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의2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39조)

 

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등에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서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함(안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 팩스 044-205-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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