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0-11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5조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나.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 제18조제2항, 별표 1)
다.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parkhongsu33@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2, 팩스 044-205-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