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0-13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수정 및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함(안 제1조제1항, 제2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4항, 제24조)
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공무원임용서ㆍ공무원임용제청서 등 각종 서식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45조)
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성ㆍ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및 인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 팩스 044-205-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