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
2018어21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임시조치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수는 없다. 이 법리에 따르면 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항고법원이 제1심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없다.
- 검사의 임시조치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임시조치결정을 하자 행위자가 항고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피해자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임시조치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