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6.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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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5292 배당이의 (가) 파기자판(각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귀속 및 그 배당이의소송의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재산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중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채권자들 사이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수계신청 기각 결정 이후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항고를 통해 수계신청 기각 결정을 다툴 이익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그 당부에 관해 판단한 경우, 재항고심이 취해야 할 조치(원심결정 파기 후 항고 각하의 자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6조, 제347조).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참조). 그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상,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서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속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채무자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위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원심결정 이전에 수계의 대상인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이 당사자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해 종료된 이상 재항고인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고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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