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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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며,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13호(2016.3.29)
    공항시설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항시설법」
    ㉑부터 ㉕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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