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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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주의원 등 10인 2018-02-12 법제사법위원회 2018-02-13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2011928)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hwp (2011928)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망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가 계속 증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양의무의 불이행,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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