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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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5인 2018-02-13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2011930)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hwp (2011930)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여객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수유실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음.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수유실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지만 설치대상과 구조만 규정되어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음.
이에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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